안녕하세요.

저는 IBA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Young Lawyers Liaison Officer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희 변호사 입니다. IBA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로 7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Young Lawyers Training Day의 Co-Chair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IBA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A는 1947년 창립된 세계 최대의 법조인 단체로서, 전세계 206개 변호사협회 및 법조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 법률 개선과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IBA는 런던에 위치한 본부를 필두로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사무소를, 미국의 워싱턴DC에 북미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사무소는 바로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만큼 국제 사회에서 한국 법조인들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겠지요.

IBA의 Young Lawyers Committee는 10년 넘게 청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Young Lawyers Training Day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1년에 3-4 차례 다양한 국가에서 (라틴, 미국, 유럽 등) 개최됩니다.

저는 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Young Lawyer’s Training Day에 참여를 했었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참석하여 교류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Young Lawyer’s Training Day를 소개해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갈수록 활발해 지고, 또 외국기업들의 활발한 국내 투자로 인해 더 이상 한국업무와 외국업무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이 이미 2단계로 들어선 만큼, 앞으로 외국로펌과의 교류 및 cross-border 이슈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IBA는 외국 변호사들과 소중한 인맥을 쌓고, cross-border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 Young Lawyers Training Day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Session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Session 1: Fundamentals of a cross-border M&A
Session 2: Anti-bribery laws in Korea, the US and Asia-Pacific Region
Session 3: Opening of the Korean legal market: new opportunities
Session 4: Why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mportant in cross-border disputes?

청년 변호사님들이 많은 참석하시어 뜻깊은 경험과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다면 Co-Chair로서 더 없이 보람되고 기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