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7월 1일 시행

2000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지만,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이 이러한 문제점이드러난 사례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2533원을 기준으로 약 28%(118만2309원) 이하는 생계급여를, 약 43%(181만5689원) 이하는 주거급여를, 약 50%(211만1267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약 40%(168만9013원) 이하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국민연금법 개정, 7월 1일 시행

이달부터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실업크레디트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까지 소득인정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7월 1일 시행

최근 빈곤위기가정의 자살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이었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으로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이장 및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동·리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또 긴급지원금 및 이에 대한 채권 압류가 금지됐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7월 21일 시행

최근 신용카드 관련 정보유출 사건 등에 비춰볼 때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운영회사를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단말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또한 회원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 우편법 개정, 7월 21일 시행

연간 배달되는 우편물의 2% 가량(2014년 기준 47억통 중 1억통)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 못하고 반송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수취인에게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하여 발송인에게 보내주게 된다.

■ 모자보건법 개정, 7월 29일 시행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29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원, 감염 또는 부상의 경우 2000만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1억원 범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이 법 시행 전부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 국민연금법 개정, 7월 29일 시

지금까지는 연금급여를 받는 61세 이상 66세 미만 노인들이 소득활동을 해서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감액하여 지급했다. 이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일부터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이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198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에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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