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처리에 1~3개월이 걸렸던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가 3~4일로 단축된다.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와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지난 1일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신고서류 송부 방식의 업무한계상 신청 후 등록이 완료되는 데까지 일정 시일이 걸렸지만, 1일부터는 재외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송부함으로써 신속하게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소 설치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신속해질 뿐 아니라 일선 등록관서의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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