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동성결혼 인정 판결
국내는 6일 혼인신고 소송 열려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5명이 동성결혼에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냄에 따라 미국 50개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그간은 미국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을 허용해 왔다.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벨기에, 스웨덴,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포르투갈 등 20개국 정도다. 이 밖에도 독일, 영국, 우루과이, 체코, 프랑스, 핀란드는 이성간의 결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내 동성커플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낸 혼인신고 소송 첫 기일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류민희 변호사는 “이번 미국의 결정은 헌법상 평등의 의미를 해석한 의미있는 판결인 만큼 동성혼에 대해 논의 중인 다른 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해 5월 부부의 날에 맞춰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6일 두 사람이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신고 반려 처분 취소(등록부정정) 소송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의 재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이 직접 맡았으며, 이 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동성혼은 당사자 둘만의 문제라 성풍속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국내 법률에 ‘혼인개념’을 정의한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 감정이 아직 이를 수용할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1년 “이미 결혼 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성에 대해서는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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