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교사들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촬영을 막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15도929).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 있는 대전의 A어린이집은, 학부모들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자 노조에 협의를 구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노조가 이를 반대하자, 어린이집은 교사들과 합의 없이 CCTV 설치를 강행했다.

문제는 CCTV가 어린이 안전과는 무관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됐다는 데 있었다.

어린이집이 교사들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교사들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당시 어린이집 노동조합의 지부장을 맡고 있던 장씨는 조합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집은 비닐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사들이 거부하자 장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CCTV 설치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CCTV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에 비닐을 씌우도록 한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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