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시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시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이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모두 변시 성적 공개를 통해 대학 서열화와 과다경쟁을 방지하겠다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밝혀, 7대 2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등은 변시 성적 비공개가 위헌이라는 데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변시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시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돼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 된다고 설명했다.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학교도 대학 서열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성적 공개를 하는 경우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과 엄정한 학사관리 등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시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용호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의혹과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이 기득권의 세습수단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변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시의 성적이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시험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점을 볼 때 변시 성적을 공개한다면 응시자들은 변시 준비에 치중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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