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그 소유의 토지를 아들인 B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B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3월경 관할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한 결과, ‘A가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A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라’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면적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A의 소득으로 보아, 2009. 6. 1. A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한편, B는 2009. 5. 31.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A의 임대수입 금액, 즉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급받지 않은 임대료 상당액을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로 약 70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A는 “B가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A의 임대수입 금액에 대하여 B가 증여세 약 70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A에게 위 임대수입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사업자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적정한 시가에 의해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A가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즉, A가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더라면 일정액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A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자신이 올릴 수 있었던 임대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세법은 이러한 경우 A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위해 당사자간 거래행위계산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래의 민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한편, B가 A의 임대소득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A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것이 과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특수관계자간 재산의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093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그 세목이 다르고 납세의무자 역시 다르다는 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이는 입법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해석은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 사건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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