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A는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 보육원 생활을 경험한 여파로 청소년기에 정신분열을 겪고 충동조절장애로 절도를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다시 절도와 준강도미수죄로 소년원에 수감돼 정신건강 특별반에 편성돼 생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생 중 정신병력을 가진 소년원생은 22.6%(2015.3.기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립서울병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소년원생의 43%가 행동장애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들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 및 치료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국 모든 소년원생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월 1회 이상 개별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와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문화예술을 통한 소년원생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사업을 추진 중이며 7월부터 전국 7개 소년원에서 8종류의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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