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거사위 동아일보 해직 오판이라도 국가책임 없어

대법원이 동아일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소송에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동아일보의 해직처분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그 권한행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975년 동아일보는 소속기자들이 유신정권 반대선언이 있은 후, 정권의 광고탄압이 지속되자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기자들을 해임이나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해 해직사건이 발생했다며 언론인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해직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고용관계 문제로 일어난 일이라며 과거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동아일보사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동아일보가 1970년대 정권에 굴복해 소속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직종 변경 후 우울증으로 자살, “산재 인정된다”

직종이 변경된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게 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생산·가공직에서만 20여년간 근무하다가 두 차례 고사했던 관리직을 회사의 요청으로 맡게 되며 급격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후 회사에 다시 요청해 생산직으로 복귀하게 됐으나 얼마 후 자살을 시도해 저산소 뇌손상으로 치료받게 됐다.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 A씨는 숨졌다.

유족들은 원치 않았던 관리직을 맡게 돼 A씨의 우울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우울증 원인이 내성적이며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와 A씨의 죽음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리더직을 맡으며 우울증세를 나타내고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리더직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리더직을 그만둘 무렵에는 상태가 악화됐으며,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평소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우울증 등 신경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으며,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업무환경의 변경 및 그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에 따라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급격히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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