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합헌결정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2명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일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신원확인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지문이 다른 수단에 비해 간편하고 효율적”이라며 “아울러 홍채나 유전자,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이 있으나 지문정보에 비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확인시스템 구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문 정보에 대해서도 이런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입법개선 노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수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주민등록법에서 수록하도록 정한 지문은 입법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목적을 위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범죄 수사 등의 목적을 위해 지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범위나 인적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국민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전부 날인하도록 한 것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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