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뢰인에게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 청구된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구치소 수용자에게 돈을 받고 과자심부름을 하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신청을 당한 변호사까지 등장했다.

개업 후 생계유지가 힘들어 생긴 일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변호사 수는 급증하는 데 비해 법률시장은 확대되지 못하다보니 ‘집사 변호사’, ‘반값 변호사’ 등 예기치 못한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틈타 법조브로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청년변호사들은 취업이 힘들어 사무장에게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무장 로펌’에 고용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주말 내내 일하면서 제때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가 생존경쟁에 내몰려 불성실 변론을 하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는 더 이상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가 된다.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큰 사건은 대형로펌에 몰리고 개인변호사들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은 데다 수임 단가까지 낮아져 일부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졌다. 휴업변호사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생계형 범죄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생계유지가 절박해진 변호사들이 탈법의 방식으로 ‘해결사’를 자처하거나 분쟁을 조장하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어 사법 전반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변호사 수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변호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로스쿨 제도 시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그간 확인된 문제점, 특히 변호사 수의 지나치게 빠른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생존이 해결되지 않고 품위나 윤리를 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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