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한 정보 선택해 발급 가능

앞으로 이혼, 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뺀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시,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혼인경력이 노출되는 등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009년 현재의 신분관계만 공개되는 일부증명서 제도가 도입됐으나, 일부증명서는 통상증명서가 아니라고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일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사용률이 1.5%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현재의 관계만 기재된 증명서 명칭을 ‘일반증명서’로 바꾸고, 이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세증명서 요구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이혼·친권 등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 제도를 마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9%가 현행 일부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현재의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자는데 찬성했고, 80% 이상이 외부공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외국에서도 독일은 신분등록법에 따라 신분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기초사항 외 정보는 추가기록으로 기재되게 하여 공시를 최소화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공시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이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개정안에는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에 악용되던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해 신분관계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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