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013년 6월 5일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활동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마을변호사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네이버 등을 이용해 먼 거리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공감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도 공동 참여해 처음 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는 도입 2년 만에 전국 1412개 읍면에 1501명의 변호사가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출범 2년째 누적 상담건수는 상담카드 작성분 726건(네이버 상담 200건은 별도)에 이르며 상담을 한 후 상담카드를 작성하지 않고 상담한 비율도 78%인데 이를 고려하면 약 3500건 넘는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현직 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자중 91.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이뤄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상담사례도 보면 상린관계, 농수로이용문제, 주위토지통행권,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영농법인 정관 제정, 이장선거규칙 개정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법률문제부터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풀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농어촌 현실상 변호사를 찾으려면 도시로 나가야 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 선뜻 변호사를 찾아 나서기도 쉽지 않다.

마을변호사는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변호사의 위상제고는 물론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해서, 국민으로부터 좋은 활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마을변호사가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법치를 구현하는 ‘풀뿌리 법치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화,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변호사 일자리 연계 등의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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