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에 대한변협이 생긴 이후에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한 부분이 무엇일까?

나의 견해로는 사무국의 강화이다. 2015년 현재 대한변협에는 11개의 과(총무, 법제, 회원, 홍보, 재무, 인권, 사업, 국제, 연수, 기획, 윤리)에, 총 61명의 직원이 있다. 사무국장 1명, 부국장 3명, 과장 12명, 대리 8명, 주임 9명, 직원 28명이다. 물론 총무이사가 겸하는 사무총장과 4명의 변호사 사무차장은 제외한 수이다. 선거를 통해 2년에 한번씩 집행부가 바뀌지만 협회가 순항하는 것은 사무국의 힘이다.

협회규약에 사무국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70년 10월 12일이다.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유급사무직원 약간명을 둔다고 규정한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몇 명의 사무직원은 있었지만 서울회와 전화번호도 함께 쓰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커진 것이다.

사무국직제규칙을 제정한 것은 1983년 5월 21일이다. 직원이 5명이 된 시점이다. 그 후 1990년에 14명, 2000년에 17명, 2002년에 22명, 2015년 지금 61명이 되었다. 아르바이트생도 2명이 있다. 최근 변호사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더 많은 직원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처음 임명된 것은 2003년으로, 현 사무국장인 김덕규 사무국장이 첫 국장이다.

직원이 5명이던 1983년에는 총무과, 법무과(지금의 법제과), 지도과(지금의 회원과), 홍보과 등 4개의 과만 있었다. 5명이 4개과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다. 1996년에 조사과가, 2003년에 인권과가, 2006년 사업기획과가, 2008년에 국제과가, 2011년에 연수과가, 2013년에 재무과가 신설되었다.

재무이사는 총무이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상임이사인데 재무과는 2013년에 신설된 것이 재미있다. 2014년에 사업기획과가 사업과와 기획과로 분리되었고, 2015년에는 심사과의 명칭이 윤리과로 변경되었다.

사무국의 직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궁금하다.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서울회 사무국 직제의 변화이다. 서울회는 변협과 같은 구조(사원,주임,과장,국장)였다가 하창우 서울회 회장 시절(2007년~2008년) 팀장제도를 채택했다. 하창우 협회장이 2년동안 협회 사무국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궁금하다.

모쪼록 사무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금, 사무국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인 변화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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