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는데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제2조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의 자격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고된 교원 9인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하다”며 “위 조항은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할지의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고 법원은 이 판단이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은 위헌법률심판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절차를 진행해 법외노조 통보취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외노조로 인정되면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등 여러 법적권리를 잃게 되며, 전교조업무만 수행했던 노조업무전임자 역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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