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만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법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보급된 프로그램은 초등교육과의 연계성, 연령별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공평·약속·평등·자유 등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법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법무부는 어린집이나 유치원에서 뿐 아니라 집에서도 손쉽게 법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법교육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cyberland.lawnorde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뽀로로·구름빵·코코몽 등 유아 친화적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유아 법교육 동영상 및 게임 서비스 등을 제공(99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아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구비돼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안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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