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각각 입법예고

대법원이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령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가 지난 3차 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형사재판 피해자의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도입, △민사재판 당사자 본인의 변론기일 최종의견진술권 명문화, △민사재판 당사자신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당사자신문사항의 사전제출의무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규칙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으며,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6월 대법관 회의서 의결·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 외에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정비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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