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할머니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열렸다.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판결 후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금덕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중학교를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일본 헌병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년간 강제노역을 했으나 단 한푼의 월급도 받지 못했다.

이후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11월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6월 24일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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