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2007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규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판시하여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참여시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변호인 참여권의 핵심인 조력에 대해서는 하위 규칙인 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변호인 조력시 수사관이 이를 제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대검찰청 운영 지침에는 검사의 승인 없이 변호인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신문을 중단시키는 경우 변호인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사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다. 변호인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피의자가 신문과정에서 반말, 욕설, 모욕,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함을 물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적절한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기관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돼야만 수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과잉수사, 압박수사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참여권이 명문화돼있는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수사기관 및 검찰은 하위 규칙 및 운영지침 등을 개정하고, 피의자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