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변협 집행부의 핵심세력, 상임이사제를 좀 알아보자.

회무의 역사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상임이사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생긴 이후에도 이사들 사이에도 발생학적, 진화론적으로 서열이 존재하였다. 이번 제48대 집행부에서 한번의 진화를 더 겪었다. 회원이사의 업무를 떼어내 윤리이사가 새롭게 생겼고, 법제이사(입법), 교육이사(로스쿨), 기획이사(연구), 국제이사(교류)가 생겨, 복수상임이사제가 일부 도입됐다. 결국, 5명의 상임이사 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물론 2년 후 49대 집행부에서 이 제도가 유지될지는 지켜보자.

이제 기존의 상임이사제의 진화과정을 살펴보자. 태초(협회가 출범하던 1952년)에는 회장(1972년부터 협회장이라 불렀다), 부회장, 총무(1973년부터 총무겸 사무총장이라 불렀다)와 회계(1966년부터는 재무라고 불렀다)만 존재했다. 동창회 수준의 조직형태이다.

첫 총무는 정경모 변호사, 첫 회계는 오승근 변호사이다.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1983년 제32대 이병용 협회장때부터 상임이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집행부 제도가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총무이사 이재인, 재무이사 심훈종, 법제이사 양용식, 인권이사 류택형, 교육이사 안이준, 회원이사 김항석, 공보이사 이석선, 섭외이사(2001년 10월부터 국제이사) 이재후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이 체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2003년 10월 27일 새롭게 기획이사와 사업이사가 추가되면서 상임이사가 8명에서 10명이 된 것이다. 다시 10년간 그 체제가 유지되다가 이번 48대 집행부에 들어와서 5명의 상임이사가 늘어나서 상임이사제도의 최대변화를 이룬 것이다.

1983년에 채택된 현재의 상임이사제도의 역사가 벌써 30년을 넘었다. 48대 집행부에서 보여준 양적인 변화(5명의 상임이사 증원)가 과연 질적인 변화(새로운 집행부 시스템의 도입)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체제가 변협의 역사가 100년을 맞는 2052년까지 유지될지 궁금하다.

바람이 있다면 48대 집행부에서 협회의 미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TF라도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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