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4차회의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4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한 ‘소제기 전 증거조사(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모든 증거에 대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처분절차에 준하는 신속절차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증거유지명령 등을 통하여 증거조사 대상증거의 은닉·변작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개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모색적 또는 남용적 신청 등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시신청 기각사유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함께 건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문심리관 제도는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특정 분야 사건에 있어 법관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전문심리관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해 법관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 등을 보조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명예법관제도, 프랑스에서는 특임판사제도, 미국에서는 기술조언자 제도 등의 형태로 도입돼 있다.

이 밖에도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리에 법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민사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 업무,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업무 등 부수적 강제집행 업무는 사법보좌관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내달 말 개최될 5차 회의에서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과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에 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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