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정 초읽기 들어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가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에서는 일명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이 김신혜씨의 재심을 청구한지 4개월여 만의 일이다.

변협 관계자는 “김신혜씨의 법률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고 판단돼 재심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신혜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구체적인 물증은 하나도 찾지 못했다.

대한변협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재심청구 이후 당시 수사경찰 및 의경에게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진술 등을 받아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며, 생명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들을 방문해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또한 당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에게 피해자가 죽기 전 1~2시간 이내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내는 등 재심청구시점부터 지금까지 70여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례, 판례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김신혜씨 역시 이날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 일문일답, 검찰 측의 반론, 변호인 주장 등을 모두 청취했으나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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