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주민 인권보호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이다. 이전까지 북한인권 관련활동은 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나누어 맡아왔지만, 이제는 협회장 직속으로 지위가 격상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는 새 집행부의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열악한 북한인권 실상이 점차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인권문제가 더 이상 당사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인간존엄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 국제사회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2004년에 이미 북한주민인권신장,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을, 일본은 2006년에 일본인납치문제해결 및 북한인권개선사항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각 제정·공표했고, 지난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활발한 움직임과 달리 정작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여야의 의견차이로 통과되지 못한 채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협 역시 북한인권백서 발간 등 관련 활동을 해왔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새롭게 출범된 북한인권특위는 총 5개의 산하 소위원회를 두고 북한주민 인권상황 및 관련 법안의 조사·연구, 유엔 및 국제인권단체들과의 협력,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국내외 북한인권문제가 고조되는 현 상황에 변협의 북한인권특위 발족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문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체계적 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법률가단체로서 대한변협 또한 기본적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다시금 환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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