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만에 새누리당의 단독표결로 통과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인한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박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 등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그간 박 대법관은 지난 1987년 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로 참여한 전력 때문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왔다. 이번 임명안 통과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 장기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과 야당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대법관 공백사태를 끊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통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인사청문회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단독 처리한 사례는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은 뒤,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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