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들 “기본권 침해”
평가자료부족 때문 …차별 아냐

재판연구원 또는 검사 임용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필기전형과 실무기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사법연수원 43기, 44기생들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2013년 각 재판연구원, 검사 신규 임용계획을 발표했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대한 임용기준을 서로 달리 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 행위라는 것이다.

신규 임용계획에 따르면 재판연구원의 경우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자에게만 인성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의 경우 실무기록평가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로스쿨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돼있다.

헌법소원을 낸 A변호사는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서류전형만을 치르도록 하고 있어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경우 로스쿨생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신규 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의 절차에서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연수원에서는 민·형사사건의 기록파악과 재판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평가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일 뿐, 로스쿨 졸업예정자에게 어떠한 특혜를 부여하거나,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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