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개정, 5월 4일 시행
지난해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염전 허가취소 규정이나 지원금 환수규정 등이 없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염전 허가를 취소하고, ‘소금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5월 4일 시행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지역 간 산업 불균형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기업·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등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창업자의 경우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5월 5일 시행
이제까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5월 5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기초 생계급여,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이용 등이다.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의료비,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의 지원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국민영양관리법 개정, 5월 24일 시행
영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 24일부터는 취업상황 등을 영양사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3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5월 24일 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법시행 1년이 되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5월 25일부터 신고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5월 28일 시행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해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옆집과의 경계벽이 경량구조(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깨기 쉬운 벽)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 통로를 설치한 경우로 제한됐으나, 오는 28일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나 시설을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경우도 포함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 5월 29일 시행
5월 29일 이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외벽에는 창 또는 차양(햇빛 가리개), 블라인드와 같은 햇빛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면적 3000㎡ 이상(약 900평)의 정부청사 건물이나 국공립학교, 도서관 등도 포함된다. 또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재, 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같은 건축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5월 29일 시행
지금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별로 20년~40년까지 차이가 벌어졌던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축소됐다.
그간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 등은 40년, 대구·경북·울산 등은 30년, 전북·강원·제주는 2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연한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지속돼 연한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과는 달리 기존 기반시설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택과 주거환경을 정비해 소규모의 중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층수를 용도지역 구분 없이 7층 이하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주로 시행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을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 5월 29일 시행
앞으로는 마약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중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서 환각물질 중독을 판별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료보호 대상자인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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