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침탈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요즘은 각 직역단체가 사활을 걸고 입법로비에까지 나서고 있어 더욱 큰 문제다.

변리사들은 특허소송에 있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되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을, 노무사들은 행정소송에 있어 특별연수과정 이수 후 일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송대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법무사들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 중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대리가 허용되도록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세무사들은 조세 소송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 이를 포함한 총 6개의 법조유사직역 소송대리권 청구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는 공공연한 변호사법 위반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병원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험금 중재에 나서는 등 버젓이 변호사 업무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직역대책 TF를 결성하고 국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국회의원과 관계 기관장을 만나 철저한 관리 및 감독 조치를 요청하는 등 직역 침탈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한해 2000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 많은 수가 기술과학, 노동 및 사회보험, 금융, 의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다. 따라서 과거 변호사의 수가 부족하던 시절 일부 특수한 직역에 한해 변호사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한데서 유래한 법조유사직역은 사실상 그 존재 의의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법조유사직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고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것 같다. 이제라도 2만명 변호사 모두와 변협이 힘을 모아 이러한 사태를 하루 빨리 바로잡음으로써 변호사의 입지를 견고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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