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기업 컴플라이언스’

최근 국내외에서는 기업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준법감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기업 범죄와 법규준수를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일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에서는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 김재훈 변호사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연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업의 국내외 사업에 대한 센싱 및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 마련 △정책 및 가이드 제시 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 구축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한다.

김재훈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리스크 분석”이라며 “향후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부패방지와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의 부패방지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로 미국 내 회의, 이메일, 전화, 전신송금 등 직간접적으로 부패 행위를 촉진하거나 공모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대상이 될 정도로 그 관할권이 매우 넓으며 정부입찰금지, 세계은행 및 다국적 개발 은행에서의 입찰금지, 미국으로의 수출 자격 정지·취소·박탈 등 FCPA 위반에 따른 벌칙 및 제재도 강하다.

김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는 FCPA에 위반된 사례가 없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회사들도 많이 있고 기업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나오기 때문에 업무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전세계이고, 사인에 대한 뇌물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엄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회사 컴플라이언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에는 공동행위(담합)와 단독행위, M&A가 있는데 공동행위에는 제품 유통단계 내 수직적 공동행위와 동종 경쟁업체 간 수평적 공동행위가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라며 “미국은 자율규제기능을 중시하고 있지만 EU는 기본권을 중시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하는 사업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법조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분석하고 검토한다”며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뜨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이금호 변호사가 ‘외국환거래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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