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기업 컴플라이언스’
기업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업의 국내외 사업에 대한 센싱 및 리스크 분석과 대응책 마련 △정책 및 가이드 제시 후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 구축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한다.
김재훈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리스크 분석”이라며 “향후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부패방지와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의 부패방지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로 미국 내 회의, 이메일, 전화, 전신송금 등 직간접적으로 부패 행위를 촉진하거나 공모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대상이 될 정도로 그 관할권이 매우 넓으며 정부입찰금지, 세계은행 및 다국적 개발 은행에서의 입찰금지, 미국으로의 수출 자격 정지·취소·박탈 등 FCPA 위반에 따른 벌칙 및 제재도 강하다.
김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는 FCPA에 위반된 사례가 없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회사들도 많이 있고 기업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나오기 때문에 업무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의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전세계이고, 사인에 대한 뇌물 제공 및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의 엄격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회사 컴플라이언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에는 공동행위(담합)와 단독행위, M&A가 있는데 공동행위에는 제품 유통단계 내 수직적 공동행위와 동종 경쟁업체 간 수평적 공동행위가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라며 “미국은 자율규제기능을 중시하고 있지만 EU는 기본권을 중시해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후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하는 사업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법조인,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분석하고 검토한다”며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뜨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이금호 변호사가 ‘외국환거래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대한변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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