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분반토의 신설해 교육효과 높였다

대한변협이 지난 8일 여의도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2015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첫 강의는 서울고등법원 오경미 판사의 법률문장론 수업과 대한변협 교육이사(로스쿨)인 양윤숙 변호사가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됐다.

올해 연수 대상자는 2012~ 2015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올해는 총 505명이 변협 연수를 신청했다. 변협 합격자 실무연수 참여인원은 2012년 405명, 2013년 648명, 2014년 594명으로 매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6개월동안 5~6월 집체교육(40학점), 7~9월 실무수습(60학점), 10월 분반토의 및 연수강평(20학점) 등 총 120점을 이수해야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 연수는 지난 3년간 실시된 연수 운영평가를 통해 기존의 일대 다수 집체교육 방식으로는 연수의 본래 취지인 법률종사기관의 종사와 유사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실무수습, 분반토의 형태의 교육을 추가해 연수 효과의 극대화를 꾀했다.

민사·형사 등 실무과목 개설
집체교육은 총 43학점으로 강의출석(지정좌석제)과 과제수행으로 이뤄진다. 오전반(1교시 9시~10시 50분, 2교시 11시~12시 50분)과 오후반(1교시 14시~15시 50분, 2교시 16시~17시 50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여의도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8일 법률문장론을 시작으로 보전처분, 민사집행,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증인신문기법부터 형사변호인의 역할, 계약서작성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무강좌가 이어진다. 단, 신청한 과목에 불참할시 불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무단으로 6학점 이상 결석하면 연수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무능력 배양위한 실무수습
모든 연수 변호사는 수습지도관 또는 관리지도관의 관리·감독하에 3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수습지도관은 연수 변호사 본인이 확보한 실무수습처의 지도관으로, 연수 변호사는 실무수습처가 정해지면 협회에 실무수습기관 및 수습지도관 등록신청서와 실무수습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습지도관의 자격은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이며, 이외에 변시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업체·지자체 등 비법률기관의 경우에는 책임부서장 등이 자격을 갖게 된다.

실무수습처를 정하지 못한 연수 변호사들에게는 협회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들을 모집해 관리지도관으로 배정하게 된다. 관리지도관들은 법률상담, 재판참관 등 실무수습지도와 기록검토과제 등을 부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연수 변호사는 일주일 단위로 실무수습일지를 제출해야 하고, 통과시 6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 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일방적 아닌 쌍방향식 수업
분반토의는 약 10명씩 5개반으로 나눠 동시 진행된다. 실제 민사, 형사, 검찰 기록 등을 검토·분석한 뒤 강사와 쌍방향으로 토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며, 오전반(10시~12시)과 오후반(14시~16시)으로 나눠 개설됐다. 모든 강의 참석과 과제 제출을 해야 1개월(20학점)로 인정된다.

양윤숙 교육이사는 “연수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기본 실무 및 전문분야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균형잡힌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연수가 실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적 토양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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