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대 하창우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3월 2일자 신문에 그 집행부의 진용이 자세히 나왔다. 그 집행부 명단을 보고 부협회장이 10명이나 되냐고 놀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10명이 된 것은 제47대 위철환 집행부에서 시작되었다. 직선제 협회장 시대를 맞아 할 일이 많아진 것이라고 이해한다. 당분간 10명의 부협회장 시대는 계속될 것 같다.

대한변협 초대 부협회장은 누구인가? 부산회 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목순구 변호사이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는 부협회장이 한명이었다. 주로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순번이 지켜진 것 같지는 않다. 지역을 보니 부산, 대구, 대전 분들이 부협회장이 되다가 1966년에 광주의 김종순 변호사, 1967년에 전주의 문병린 변호사, 1968년 수원의 사준 변호사가 부협회장이 되었다.

1973년 22대 집행부부터 1991년 36대 집행부까지는 부협회장이 3명이었다. 3명의 선정원칙은 서울회에서 한명, 나머지 두명은 고등법원소재지 지방회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회장에서 선임했고, 간혹 지역적 배려에서 다른 지방변호사회장을 부협회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1993년 37대 집행부부터 2009년 45대 집행부까지는 부협회장이 5명이다. 재미난 것은 43대 천기흥 집행부까지는 전국의 지방회장이 고르게 부협회장이 되었는데 44대 이진강 집행부에서는 서울 출신 부협회장이 2명, 45대 김평우 집행부에서는 3명, 46대 신영무 집행부에서도 3명(이때는 부협회장이 6명으로 늘었고, 한명은 청년부협회장이다)이다. 신영무 집행부에서도 청년부협회장제를 채택하여 6명이 되었다. 회칙에는 10명까지 부협회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진화의 방향을 보면 부협회장 수의 확대가 대세이다. 드디어 첫 번째 직선제 협회장인 47대 위철환 집행부에 들어와 부협회장이 10명이 되었다. 48대 하창우 집행부가 꾸려질 때 과연 10명의 부협회장이 유지될것인지 궁금했는데 10명의 부협회장이 유지되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