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이번 판결 국민 알 권리 막은 것

대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과 시행방안 등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3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이고, 따라서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1차부터 제7차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이나 나머지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의록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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