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4개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가 구성됐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도 신설됐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개선,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조사·연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조직 및 관리를 맡게 된다.

실효성을 생각하면 멀리 있는 북한주민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담과 교육 및 법률구조 등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

한편, 매해 2000명에 가까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다보니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신설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감사원은 3곳의 법전원에서 재학중인 경찰공무원의실제 출석률이 50% 내외거나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교수와 협의를 통해 A~C학점을 준 사실을 적발해 냈다. 과거 제주대 법전원에서는 유급 대상인 일부 재학생들을 졸업 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의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편법으로 학사 관리를 운영하는 등 그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전원이 학사관리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변호사로서 적합한 능력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통해 법전원의 현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파악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며, 더 나아가 법전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법전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통해 법전원이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우수한 법률실무가를 양성한다고 하니 앞으로 그 실효성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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