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제52회 법의 날 행사가 대검찰청에서 열렸다. 법의 날은 원래 1958년 미국에서 ‘민’이 중심이 되어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의미로 제정됐고,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대한변협의 주도로 법의 날이 제정됐다.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는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고자 한다”라는 법의 날 제정 취지가 낭독됐다.

이처럼 법의 날이 지닌 의미는 권력의 지배 배제, 기본적 인권 옹호에 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주체적 활동은 ‘민’의 중심인 대한변협의 몫이고,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운 권력을 가진 정부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법이 아닌 권력과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가사 그것이 사실이 아닐 지라도 ‘정경유착’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자조적 표현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

대한변협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전관예우 척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권력을 가진 정부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의 지배’ 확립을 원한다면, 대한변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헌법을 기반으로 법을 실현하는 법조3륜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솔선수범할 때 실현될 수 있다.

반세기를 넘은 법의 날을 맞아, 대한변협, 법원과 검찰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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