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의원)가 지난 20일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재화 변호사, 장준호 수원지검 검사,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의견 진술인으로 나섰다. 이번 공청회 역시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쪽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변협-법무부, 대법관 수 증원
대한변협 상고심제도개선 TF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안은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 임명권 등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역행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어 상고심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대법관으로부터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심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적정 대법관 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업무부담이나 사건 수 증감 추이, 증원의 실질적 효과, 예산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라며 “다만 상고허가제 폐지 후인 1991년에 비해 2010년 상고사건 수가 약 3배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수를 38명{12명×3개부+2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으로 늘리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장준호 검사 역시 “대법관 증원 방안은 그 자체의 업무 경감 효과는 산술적으로 명백하나 대법관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전원합의체 구성 및 토론·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치상으로는 3명의 대법관 증원만으로도 20%의 사건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소수의 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두 가지 목적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심 충실화 방안들의 정착과 실효성 여부는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안 모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므로, 향후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무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상고법원 찬성
반면 법원에서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우리는 지난 50여년 동안 고법 상고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허가제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학계에서 주장하는 상고허가제의 경우 이미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변협이 주장하는 대법관 수 증원의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토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실장은 변협의 주장대로 대법관이 38명으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적어도 두달에 한번은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회의 표결까지 마쳐야 하는데, 국회가 1년 내내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반복하는 상황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중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의 뜻을 밝혔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사실심 충실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학계, 상고허가제 최선 상고법원 차선
한편 서보학 교수와 유병현 교수, 이인호 교수 등 학계에서는 상고허가제를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봤다. 또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 및 사실심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보학 교수는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고허가제’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판결에 승복하기까지 3번의 재판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3심을 보장하는 상고법원의 설치가 우리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유병현 교수 역시 “외국의 상고심제도를 보면 상고제한이 보편적이나, 우리나라는 과거의 경험상 국민의 3심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상고허가제의 재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고법원 설치(안)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절충적 상고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호 교수는 “상고법원은 과도기적 차선책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심으로서 1심의 획기적 강화 - 2심의 법률심화 - 전면적 상고허가제’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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