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첫 허용 결정

투자운용사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의 영향으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4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양모씨 등 2명이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한화증권은 2008년 4월 22일 포스코 보통주와 에스케이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이하 ‘이 상품’)를 발행했다. 이 상품은 3개월 단위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 49만4000원, 에스케이 보통주 15만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 금액을 더해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도록 설계됐다. 한화증권은 같은 해 4월 25일 이 상품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로얄뱅크오브캐나다와 이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품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에스케이 보통주는 만기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만9625원) 이상인 12만원에서 12만4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 장 종료 무렵에는 11만9000원으로 급락해 상품의 상환조건을 성취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상품의 투자자들은 만기일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25% 이상의 손실을 냈다. 원고들은 RBC가 장이 종료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 보통주를 대량 매도한 것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구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서도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RBC가 만기평가일인 4월 22일 에스케이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이 상품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바가 없고, 원고들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해서 이 상품을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시세 조정 이후 거래를 손해 본 경우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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