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2008. 8. 22. 인천 계양구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한 채 2010. 6. 2. 사망하였다. A는 망인의 처로,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2010. 8. 31. 위 보험금 중 망인이 부담한 보험료(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납부된 75회의 보험료 중 56회는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나머지 19회는 A가 보험계약자로서 각 보험료를 냈다)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A는 상속세 신고에 앞서 자녀인 B, C와 함께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0. 7. 15.자 심판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과세관청은 A가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한도에서 망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A, B 및 C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 12. 9. 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A는 위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산정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뿐 민법상 A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 유증받은 자 및 피상속인과의 생전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 민법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만일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면 공동상속인 중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자가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또는 채무부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 추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포기자에게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까? 특히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상속포기자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대법원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판결)’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르면, A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등의 납세의무마저 승계하지는 않는다. 결국 A는 구제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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