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위원회 3차 회의

대법원은 지난 14일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제3차 회의를 열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 상대방 측에 문서제출 명령 등을 내려,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사법제도개선위원회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사실심을 충실하게 치름으로써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오지 않고 하급심에서 종결되도록 유도하려 한다”면서 “특히 병원이나 대기업 등 자료입수 장벽이 높은 곳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개인으로서는 증거 수집과 사실 입증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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