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능한가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물을 2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거나 계약할 권리, 판매·유통할 권리, 불법 복제 및 배포를 한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사무를 위임할 수 있을까?

그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창작자를 대리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저작권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어떨까? 그 위반행위를 조사해 창작인을 대리해 침해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창작인이 아닌 회사가 보수 등 대가를 받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된다.

또한 회사가 업무를 위해 전담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창작자들을 위해 전담변호사를 선정하는 것,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회사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위반된다.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한 변호사 광고, 소속회 허가 받아야

인터넷전자상거래사이트에 광고하고 이를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임계약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 광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23조는 이러한 방법의 광고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 상거래사이트의 경우 보통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이러한 방법을 광고의뢰자인 변호사가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광고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수임계약 체결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인터넷을 이용한 수임계약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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