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로스쿨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의 연수를 마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필드’에 나가기 전 일정 기간 ‘실무연수’를 받게 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다보니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로스쿨 변호사들은 실무수습제도가 로스쿨 변호사들의 착취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법률사무종사기관 입장에서는 경험도 없는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면서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한편, 변협에서 실시하는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는 대규모 집체교육이다 보니 실질적 의미의 실무연수가 되기 어렵다.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 역시 문제다.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무려 2년간의 실무수습과정을 거친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전원 4년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습과정을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의료인으로 인정해준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변호사를 위한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곳은 없다.

어쩌면 로스쿨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입법단계에서부터 그 문제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실무수습논의는 변협과 로스쿨 당국의 의견 차이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1년 5월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1년 앞둔 시점에서야 국회의 사개특위 변호사소위를 통해 부랴부랴 확정되었다. 준비 없이 시행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로스쿨과 주무기관인 법무부 그리고 변협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사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법조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현 시점에 변협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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