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개업포기 의사 밝혀 … 서약은 사실상 거부

여야간 첨예한 대립 속에 지난 7일 가까스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87년 검사 시절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으나, 여당은 박 후보자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은폐, 축소에 관련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의 선배 검사로 함께 수사팀에 참여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8일 야당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하루 속히 채택해 달라면서, 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을 통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에 봉직하게 된다면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이 6일 논평을 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제출 답변서에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사실상 거부하여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타파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퇴임 후 사익 추구를 미리 계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법관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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