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도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무원연금공단,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더케이손해보험 등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신자산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 32억여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16억여원, 더케이손해보험에 13억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펀드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대상이 해외에 있어 투자자들이 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건설대출의 위험성 등을 정확하게 분석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실효성 있는 투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거나 그 위험성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또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원금 및 일정한 수익이 사실상 보장된 것처럼 설명해 원고가 안전한 펀드로 판단, 투자를 결정했으나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투자금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제안서 및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아울러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의사결정을 위해 자산운용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여부를 불문하고 자산운용사가 고객의무를 부담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신자산운용은 2008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 지역에 객실 1150개 규모의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상품 가입을 공무원연금공단, 메리츠종금, 더케이에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0억원을, 메리츠종금은 50억원을, 더케이는 40억원을 각각 투자했으나, 2008년 말 금융위기로 인해 호텔 개발사업이 중단돼 사실상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