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일본변호사연합회 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보상공동행동특별부회는 지난 6일 일변연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 측에서는 장완익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원 부위원장, 정인봉 위원, 김진국 위원, 양승봉 위원, 정재훈 위원이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의 정세’를 주제로 발표한 카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아베총리는 올해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국책의 잘못’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 ‘진심으로 사과’ 등의 문언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해 여야당 관계자와 미국, 중국, 한국 내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양승봉 변호사는 “지난달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 뉴욕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존재 인정, 그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교육을 요구한다’면서 ‘역사적 사료의 의미로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최근 독일 메르켈 총리 발언, 미국 메릴랜드주 교육위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미국 내 집단소송, 미 국무부 논평 등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2014년 6월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됐으나, 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도 전에 재단설립위원 중 일부가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재단설립 및 임원임명무효 소를 제기,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올해 3월 6일 피고가 항소한 상태”라면서 “이 판결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재단에 예산을 주지 않아서 재단 활동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자료공유 사이트(nichibenren.or.jp/activity/ international/nikkan_shiryo.html) 및 대한변협 자료공유 사이트 (koreanbar.or.kr/japandata/board01_list.asp?kind=AN0100)에서 더 많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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