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근로자들은 헌법상 근로3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긴급권은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은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에 해당되나, 제정 당시 국내외 상황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치법 제3조는 국회에 의한 민주적 사후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국가비상사태가 약 10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었고,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등 특별조치법상 모두 규정들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980년 모 업체의 노조지부장으로서 주무관청에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2012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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