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될 것을 염려해 도망다니던 중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 출신 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상고했는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검사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본국에서 경찰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 야당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자 2010년 ‘한국전쟁60주년 유엔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한국에 입국, 난민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탐방단에서 빠져나와 도주하던 중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 B를 끌어안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가 B 및 경찰관들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B를 끌어안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또한 B 등은 A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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