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법률구조재단·대한법률구조공단·양육비이행관리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

(좌측부터)박기억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사무소장,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가정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의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미성년 자녀(만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만18세 포함)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약 57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은 약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 기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인지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신청 등의 법률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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