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마다 사법역사 100년 만에 ‘변호사 1만명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다며 대서특필 한 적이 있다. 2006년의 일이다. 그 후 불과 8년만에 변호사 수가 2만명까지 늘어났다.

변호사 수를 늘림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일반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로스쿨 도입 및 변호사 배출 수 확대정책의 결과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서울지역 기준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월 2건 이하로 떨어졌으며, 수임 단가까지 낮아져 일부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인 생계 유지마저 어려워졌다.

휴업변호사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변호사들의 생계형 범죄 또한 대폭 증가했다. 심지어 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의 기쁨은커녕 취업조차 하지 못하는 좌절과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일반 국민이 가지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 또한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오히려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일각에서는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지속적으로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무엇인지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왕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니 문제점은 사후규제에 맡기고 ‘갈 데까지 가보자’식의 밀어붙이기식 관성적 정책 운영은 안 된다.

우리 사회 법률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이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의 수에 대한 검증이나 고민이 없는 무분별한 변호사 양산 정책은 변호사 사회가 그 동안 국가적 공익이나 법치에 기여해 온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말 것이다.

변호사들에게 공익을 해하지 않는 건전한 업무수행을 기대한다면, 그리고 온 국민이 사법정의를 만끽할 수 있는 품위있는 법치국가로 나아가기를 진정 원한다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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