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

대법원이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발족한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해 소송 관련 문서의 원칙적 제출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 면제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개선’ △민사재판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증인, 감정인 또는 감정증인을 신청하는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도입’ △감정인의 자기역량 고지의무, 감정위임 금지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감정에 필요한 자료의 사적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감정절차의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회의 때 채택한 증거수집·조사절차의 개선에 대한 건의문도 의결했다.

한편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내달 1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사실심 절차에서의 당사자 참여 강화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올해 7월까지 6번의 회의를 더 열고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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