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2013년 서울 북부지법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2년여만의 일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참석하며,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는 각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 나선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