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7일 관보에 이를 게재·공포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공직자 본인, 가족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된 김영란법은 여야간 이해충돌 속에 그 적용대상이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되고, 국회의원은 제외되는 등 그 적용대상과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경 첫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란이 제기됐던 사항과 여론개선 방안, 보완책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변협은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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