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잘 기억해도 국회의장이 누구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변협도 그렇다. 이번 2월 대한변협 대의원총회에서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대표로 계시는 정진규 변호사가 총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론적으로는 대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하창우 협회장이 그를 총회의장으로 모신 것이다. 이 기회에 대한변협 총회의장의 역사를 좀 알아보자.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3호로 공포된 변호사법에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협회장뿐만 아니라 총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에서 ‘총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회원 3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임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연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의장에 대한 규정은 변호사법에 없다. 변호사법에 따라 마련된 대한변호사협회규약(1952. 8. 29. 법무부 제정인가) 제24조는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하여 변협권력을 협회장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협회장이 총회의장을 겸하는 권력구조였다.

언제 총회의장이 협회장과 분리되었을까? 1982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6차개정 때부터이다. 이 6차개정으로 대한변협의 (상임)이사회 제도가 채택되고, 협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면서 협회장과 총회의장을 분리하였다. 물론 개정 변호사법에는 총회의장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위 6차개정에 따라 전면개정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규약에서 회칙으로 이름이 변경) 제15조에서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총회의장은 대의원 선출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제15조 제1항). 총회의장의 권한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제15조 제2항)하는 것이다.

변협의 총회는 국회처럼 상시 개설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1년에 한번(정기총회) 또는 몇번(임시총회) 개최될 뿐이니 총회의장은 정말로 현재에는 명예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의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명색이 법률단체인데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조차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장 명단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공보이사를 마치자 이런 생각이 들어 아쉽다. 따라서 이곳에서라도 그동안의 총회의장님들을 예우하기로 하자.

1983년 이병용 협회장(32대) 시절에 첫 번째 총회의장이 분명 선출되었을텐데 협회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제보를 기다린다. 뽑았는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이면 창피한 일이다. 1985년 김은호 협회장(33대)때 총회의장은 차형근 변호사이다. 그런데 1987년 문인구 협회장(34대) 시절 총회의장도 자료가 없다. 이 역시 제보를 기다린다. 그 이후 지금까지는 총회의장에 대한 기록이 있다. 김윤행(35대 박승서 협회장 시절), 김흥한(36대 김홍수), 김선(37대 이세중), 김정규(38대 김선), 이용훈(39대 함정호), 유현석(40대 김창국), 황계룡(41대 정재헌), 김성기(42대 박재승), 유효봉(43대 천기흥), 류택형(44대 이진강), 함정호(45대 김평우), 노경래(46대 신영무), 소순무(47대 위철환) 변호사가 총회의장이다.

총회의장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사회를 보는 것이 일의 전부이고, 현 협회장에 대한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일 뿐이니 대의원 중에서 총회의장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리 없고 결국 선출된 협회장이 자신이 존경하는 분을 추대하는 형식이므로 위 총회의장의 명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의장의 요즘말로스펙은  협회장만큼 화려하다. 차형근 의장(판검사특별임용시험 1회, 1998년 사망)은 1967년 7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김윤행 의장(조선변호사시험 2회, 1990년 사망)은 대법원 판사출신이고, 김흥한 의장(조선변호사시험 3회, 2004년 사망)은 최초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 장, 리의 바로 그 ‘김’이다. 뒤의 ‘리’는 장모인 최초의 여성변호사 이태영 박사이다. 김선(조선변호사시험 1회, 2004년 사망) 의장, 함정호 의장은 협회장도 하고 총회의장도 하신 복 많은 분들이다. 김정규 의장(조선변호사시험 2회, 1999년 사망)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고, 이용훈 의장(조선변호사시험 2회)은 대법원장을 하신 그분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검찰출신이며 11대, 12대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다. 유현석 의장(판검사특별임용시험 1회, 2004년 사망)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출신으로 법조인 명부에 총회의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황계룡, 김성기 의장은 서울회 회장을 하신 분들이다. 이 두분과 유효봉, 류택형, 노경래, 소순무 의장은 지금도 왕성하게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갈수록 대한민국 국회의 힘이 세지고 있다. 대한변협의 권력구조에서도 총회가 언제까지 형식적인 권력으로 남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총회에서 탄핵을 받아 직위를 잃은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법규를 존중하는 법률단체라는 점에서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는 최소한 총회의장의 이력을 협회장과 함께 기록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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